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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보증연장 약속 미이행 시 대처법

Q질문내용

지난달 중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 근처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한 대 계약하고 구입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담당 영업사원이, 정식 프로모션 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사 보증기간을 확실히 2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에도, 보증기간 연장은 문제 없으니 인수하고 며칠 후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메모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증연장 요청건'이란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 처리가 끝난 후, 저희는 사원 안내대로 남아있는 보증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추가 비용 없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애초에 그런 혜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다시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새로 관련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차량 인수시 전달받은 안내 메모와 영업사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 중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영업사원 및 딜러센터 고객센터와만 연락했고, 해당 대리점의 대표, 즉 점주와는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상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신차 보증연장 거부 #영업사원 약속 미이행 #자동차 대리점 분쟁 #보증기간 연장 #신차 계약 문제 #판매자 약속 불이행 #소비자보호 대처
AI 진단

S요약

  • 영업사원의 별도 구두 안내가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메모와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보증기간 연장 약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대리점 대표 또는 본사 고객센터에 정식 민원 제기 절차가 우선입니다
  •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아파트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계약하며,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과 메모를 근거로 보증기간 2년 연장을 추가 비용 없이 약정받았으나, 차량 인도 후 본사 콜센터에서 해당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의 경우 자동차 판매계약에서 영업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 안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증기간 연장 약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영업사원의 안내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과정과 이용자님의 신뢰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545조(계약해제)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차량 계약이 영업사원의 구두 안내와 함께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메모와 녹음 증거가 남아 있다면, 보증기간 연장 약정이 계약의 부수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영업사원이 명확하게 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계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작성된 메모,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로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계약서에 연장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님의 신뢰를 유발한 행위가 명확하다면 보증연장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나 딜러가 제조사의 공식 정책과 무관하게 이용자님에게 추가 약속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예: 보증연장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 청구)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도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먼저 차량 구입 시 작성된 계약서, 약정서, 보증 연장 등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영업사원과의 대화에서 받은 메모,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별도로 정리 및 백업하여 증거로 준비합니다
  • 구두 약속 및 메모를 근거로, 우선 해당 대리점 대표 또는 점주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계약 내용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이행 요청서를 발송하면,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 딜러센터나 제조사 본사 고객센터로도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영엽사원 안내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대리점이나 제조사 측이 계속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등 외부 기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차 보증연장이 불이행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증 연장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가 및 소송 진행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황에 따라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에서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진행 과정에서 영업사원 및 대리점과의 대화 기록을 최대한 남겨, 추후 분쟁이나 조정에 대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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