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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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 근처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한 대 계약하고 구입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담당 영업사원이, 정식 프로모션 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사 보증기간을 확실히 2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에도, 보증기간 연장은 문제 없으니 인수하고 며칠 후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메모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증연장 요청건'이란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 처리가 끝난 후, 저희는 사원 안내대로 남아있는 보증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추가 비용 없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애초에 그런 혜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다시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새로 관련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차량 인수시 전달받은 안내 메모와 영업사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 중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영업사원 및 딜러센터 고객센터와만 연락했고, 해당 대리점의 대표, 즉 점주와는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상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아파트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계약하며,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과 메모를 근거로 보증기간 2년 연장을 추가 비용 없이 약정받았으나, 차량 인도 후 본사 콜센터에서 해당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자동차 판매계약에서 영업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 안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증기간 연장 약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차량 계약이 영업사원의 구두 안내와 함께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메모와 녹음 증거가 남아 있다면, 보증기간 연장 약정이 계약의 부수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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