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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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습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상속인도 없습니다.
상속 실무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 뒤로 1년쯤 더 생존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이나 등기 절차와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약 1년 후에 사망하셨으며, 아파트는 부모님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두 명뿐이고,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각 상속 개시 시 기준이 달라지고 두 번에 걸쳐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은 아파트 명의와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발생 시점별 지분 변동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과 동생분이 단계를 나누어 상속등기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각 상속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지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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