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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명곡 공개방송 티켓을 받기 위해 새벽 6시에 맞춰 KBS 주최 측이 안내한 장소에 도착해 약 4시간 정도 야외에 줄을 섰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라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좋은 좌석을 받기 위해 미리부터 나와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티켓에는 A존 195번처럼 좌석 구역과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받은 티켓이 곧 본 공연 입장권이며 지정좌석제라는 사실을 인정해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연 관계자 직원이 줄을 정리하면서 “공연 당일 날씨가 너무 나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었고, 그 밖에 연기됐을 때의 대처나 재배부에 대한 설명, 현장좌석 변경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연 일정이 발표된 이후 며칠 뒤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 역시 문의 전화를 했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진행, 변경 시 문자 안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 공연 당일 낮, 호우경보로 인해 행사가 1주일 후로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어 받은 안내문자에는 기존 티켓은 무효이며, 현장에서 새로 입장 팔찌를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좌석도 현장 도착 순서가 아니라 새로 랜덤으로 배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 관련해서 재차 문의를 했으나, “좌석은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라 당첨 순서나 기존 좌석과 무관하게 당일 현장 상황에서 임의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티켓을 받으려고 일찍부터 기다린 사람들은 실제로 원하는 좌석을 받지 못하게 됐고, 정해졌던 좌석권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무료 공연이라 입장료를 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대기해가며 받은 티켓을 행사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하고, 좌석도 임의 재배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나 어떤 형태로든 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KBS 공개방송 입장권을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한 후 지정좌석이 기재된 티켓을 받았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공연 연기로 티켓이 무효 처리되고 좌석이 재추첨 방식으로 임의 재배정된 사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무료 행사에서의 좌석배정권 보장과 주최 측의 공정 절차 의무입니다.
이용자님이 주로 알고 싶어 하는 문제는 주최 측의 좌석 무효 처리와 재배정이 부당한지, 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준비할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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