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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근무환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약 35명 내외의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고 있고,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식단 준비뿐 아니라 조리실 위생관리, 재료 검수, 각종 비품 청소 및 소모품 발주 등 모든 조리 관련 작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범위에 주방 보조 인력의 지원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하루 식사 준비 외에도 주 1회 식재료 검수 기록 서류 작성을 추가적으로 맡게 되면서 일의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교사가 부재한 날에는 커피나 간식 서비스까지 요청받기도 했고, 퇴근 후에도 재료 발주 관련 문자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조리 및 위생관리 등 기본 업무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나 기준이 필요한지, 또 만일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할 경우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어린이집 측에 인력 충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어린이집에서 약 35명 규모의 식사와 간식 조리 전반을 주6시간씩 전담하며, 보조 인력 없이 식재료 검수 및 청소 업무까지 도맡고 있어 업무 과중을 느낍니다. 근로계약에는 구체 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 충원 기준 역시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 지시 및 과중한 업무가 직장 내 부당 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인력 충원의 법률적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업무량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판단과 부당업무 주장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업무 과중을 문제 삼으려면 구체적 자료 준비와 체계적인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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