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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부터 서울 시내의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집주인이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모든 임대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주택에서는 총 세 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저를 포함한 두 명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모두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승인을 받은 금액은 일부뿐이라 전체 보증금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UG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증금 지급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연락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먼저 신청하여 받아두었고, 퇴거 후에는 주요 가재도구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상태라 현재 그 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진행된 채권자 집회에도 참석해서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및 채권 현황, 다른 채권자들의 목록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만한 여력은 없는데, 이런 경우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회수할 수 있을지, 특히 파산 절차가 마무리될 동안 앞으로 추가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실무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서울 시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HUG 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자 집회 참석 등 여러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회수 가능 범위, 그리고 HUG 전세보증보험과 파산 배당권 간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파산 채권 신고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는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절차와 HUG 절차를 병행하며 남은 보증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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