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공사장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몇 년 전 계약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직접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날짜가 2015년 5월 27일로 확인됩니다.
당시 추심을 통해 일부 금액이 회수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액 지급받진 못했습니다.
혹시 이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로 끝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새로 기산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공사장 장비 임대계약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직접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일정 부분만 회수하였고, 명령의 효력이 2015년 5월 27일에 실효로 종료된 상황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종료 시점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집행절차 종료만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갱신되는지, 그리고 집행을 위한 행동이 시효 중단 또는 갱신효를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효로 끝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때 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 시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용자님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간 내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