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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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인 이** 씨에게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약 2,960만원의 지연이자를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여러 번 연락해와 급하게 계좌로 보냈고, 이와 관련된 내역도 문자 메시지와 은행 거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 2월 22일에 해당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됐고, 임차보증금 반환 순위에 따라 이** 씨가 보증금 전액과 함께 전체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연이자 전부를 법원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저로부터 이미 받아간 지연이자에 더해, 배당금으로 같은 항목의 지연이자를 또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번 받은 지연이자 중에서 제가 직접 먼저 지급한 부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 등 청구 시효와 관련해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일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 건물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법원 배당금으로 동일 항목의 지연이자를 또 지급받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법률 쟁점은 지연이자 항목의 중복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과, 반환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반환 청구를 위해 살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이용자님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점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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