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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거주 중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사정상 소득이 줄면서 약 2년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명의가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저에게 추심착수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고, 연체된 금액이 7,000만 원가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채권 추심 관련해서 전화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대출한 은행, 주택금융공사 모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변제 일정을 조율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업상 곤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주소지가 몇 차례 바뀌어서 따로 우편물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연결해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을 의사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통장 잔고 정도밖에 없고, 별도로 근저당이나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청한다면 실제로 협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2년 넘게 상환하지 못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 추심이 개시된 상황입니다. 과거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누락되었으며, 직접 분할상환 협의를 한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체 채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추심 권한, 분할상환 협상의 가능성, 그리고 강제집행 등 법률적 절차 개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분할상환 협의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 생활 수준, 현재 자산 상태, 그리고 신속한 소통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지체 없이 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 담당 부서 또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분할상환 의사를 표명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안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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