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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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월경에 법원 판결을 받은 뒤 박**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했고, 당시 은행에서 압류 계좌에 남아 있던 소액을 한 번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별도로 독촉한 적이 없이 시간이 흘렀고, 계좌에 추가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아 더 이상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소송이나 강제집행, 내용증명 같은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최근 회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미수 채권이 생각나 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은 금액이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았고, 중간에 박**의 재산상황이 변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압류만 해둔 채 지속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미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압류했던 계좌 자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면 추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위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015년경 압류를 진행했으나, 당시 받아낸 소액 외에는 별도 추심이나 독촉 없이 약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채 남은 미회수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확정 이후 압류까지만 하고 추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10년 동안 별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압류 계좌 상태가 유지 중일 때 추가 추심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압류 이후 별도 집행 여부, 그리고 시효완성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했으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세한 차이로 억울함이 예상되는 경우 실질적 추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음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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