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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 위생 관련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시청 위생과에 인근 라떼 전문점 A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라떼 전문점 대표 김** 씨가 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청 담당팀 직원 박**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참여 인원 1400명 이상, 입장 제한 없는 공개방)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며, 박** 씨가 민원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 제보 같아 신경쓰인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참여자들이 닉네임만 사용하고 본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 서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라떼 전문점 대표의 게시글에는 박** 씨의 발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캡처본을 저는 따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 씨의 발언을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이용자님이 인근 라떼 전문점 위생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해당 업소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민원인 평가성 발언을 오픈채팅방에 게재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의 신원은 닉네임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민원인 인식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사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 위반, 내부규정 위반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신고가 받아들여질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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