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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동거인이었던 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몇 년 전 그분의 OO은행 계좌에 법원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압류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잔액이 100만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분이 별세했다는 연락을 들은 뒤, 저는 혹시 남은 잔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싶어 은행에 추심 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분께서, 채무자가 사망해도 최저생계비 기준(185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심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망자의 계좌라도 법원이 이미 압류를 인가했다면 바로 추심 가능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미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기존 압류 계좌의 남은 잔액도 최저생계비 규정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과거 동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판결로 예금채권 압류를 한 상태이며,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압류한 계좌에서 추심명령을 집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규정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다는 상황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이 채무자 사망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예금공제) 규정이 사망자 계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종전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이미 압류 명령이 있었던 예금채권은 압류권자 우선이 인정됩니다.
실제 추심 집행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절차, 예금채권의 귀속, 은행의 지급거부 사유 등 실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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