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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에 도착해 3개월 가까이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매장 점주인 김**님과 구두로만 출근 조건을 정했을 뿐,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점주께서는 4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등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해서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4월과 5월엔 그런 식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6월에는 개인 사정으로 매장에 단 하루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만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날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된 급여는 일급 125,775원이고, 커피 원두 시음행사 도와드린 인센티브가 18,000원 추가되어 총 143,775원이 됩니다.
근무시간 확인표와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김**님이 입금해주신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각종 공제 항목을 산정해 107,890원이 빠진 후 결국 5,000원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제 세부 내역은 보여주시지 않았고 구두로만 보험료와 세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1일치 급여에서 공제금 명목으로 대부분을 차감하고 이렇게 소액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사업장 측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약 3개월간 바리스타로 출근 조건만 구두로 합의해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단 하루 출근하며 일자별 급여와 인센티브를 근무 시간에 맞춰 계산했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대부분이 공제되어 단 5,0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공제 내역은 별도로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금의 공제 기준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입니다.
단기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부분을 각종 공제항목 명목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 가능한 항목의 범위와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그리고 지급된 금액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과 공제 내역에 대한 소명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정정 신청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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