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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에 새로 입주하여 지내던 중, 싱크대 하부장 쪽에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틀 후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소형 바퀴약과 끈끈이 트랩 여러 개를 문 앞에 두어주었지만, 별도의 방역을 진행해주거나 원인 조사 등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놓아두고 환기도 자주 시키며 청소도 꼼꼼히 해보았으나, 그다음 주부터는 부엌, 욕실 등 다양한 곳에서 바퀴벌레 새끼들이 2~3일 간격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직접 방역업체에 두 차례나 의뢰해 집안을 소독했고, 제습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상시 가동하면서 전기료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틈새 실리콘 작업, 제습제 교체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지만 바퀴벌레 출몰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해충이나 위생에 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실 전 오프라인으로 집을 보여주실 때 바퀴벌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직접 방문했을 당시에도 특별한 흔적이나 냄새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중도 퇴실 시 새 입주자를 구할 책임 및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관리나 하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방역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은 정리해서 보관 중이지만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나 각종 비용 배상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집주인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저에게 발생한 방역 및 추가 이사비용을 청구하면서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입주한 뒤 갑작스럽게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관리와 방역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소형 약품만 제공했고, 이후에도 집안 곳곳에서 해충이 계속 발견되어 직접 방역과 추가조치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심각한 해충 출몰이 임대인의 하자 책임에 해당하는지, 이용자님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하자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비용 반영을 요구할 때 고려할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입니다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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