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입주 후 오피스텔 바퀴벌레, 계약 해지 및 배상받는 방법

Q질문내용

오피스텔 원룸에 새로 입주하여 지내던 중, 싱크대 하부장 쪽에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틀 후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소형 바퀴약과 끈끈이 트랩 여러 개를 문 앞에 두어주었지만, 별도의 방역을 진행해주거나 원인 조사 등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놓아두고 환기도 자주 시키며 청소도 꼼꼼히 해보았으나, 그다음 주부터는 부엌, 욕실 등 다양한 곳에서 바퀴벌레 새끼들이 2~3일 간격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직접 방역업체에 두 차례나 의뢰해 집안을 소독했고, 제습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상시 가동하면서 전기료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틈새 실리콘 작업, 제습제 교체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지만 바퀴벌레 출몰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해충이나 위생에 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실 전 오프라인으로 집을 보여주실 때 바퀴벌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직접 방문했을 당시에도 특별한 흔적이나 냄새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중도 퇴실 시 새 입주자를 구할 책임 및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관리나 하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방역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은 정리해서 보관 중이지만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나 각종 비용 배상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집주인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저에게 발생한 방역 및 추가 이사비용을 청구하면서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바퀴벌레 #임대차 계약 해지 #방역비 청구 #집주인 하자 책임 #오피스텔 해충 #이사비 청구 #주택임대차 하자
AI 진단

S요약

  •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해충(바퀴벌레) 피해가 반복된다면 집주인의 관리·유지 하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 비용과 추가로 발생한 실비, 특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와 피해액 청구를 위한 객관적 증거(방역업체 서류, 피해 사진, 집주인과의 통신 내역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집주인 귀책이 명백한 만큼, 특약을 근거로 이사비·중개수수료·청소비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원룸에 입주한 뒤 갑작스럽게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관리와 방역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소형 약품만 제공했고, 이후에도 집안 곳곳에서 해충이 계속 발견되어 직접 방역과 추가조치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택임대차에서 심각한 해충 출몰이 임대인의 하자 책임에 해당하는지, 이용자님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구조적 결함, 위생, 관리불량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보수가 의무입니다
  • 계약서에 위생·해충 관련 명시가 없더라도 집의 기본적 주거 조건과 쾌적성을 유지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해충 문제가 집 구조적 하자(노후 배관·벽 틈 등)나 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고, 임차인이 정상 사용 중임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의 관리책임과 하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목적(안정적 주거생활)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어 거주 자체가 곤란할 정도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하자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비용 반영을 요구할 때 고려할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입니다

  • 입주 전 해당 문제가 없었고, 이용자님이 통상 수준의 관리와 청소를 유지했다면 임차인 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 해충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소독 등 직접 조치에도 나아지지 않는 점이 명확하다면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집주인에게 문제를 통지하고 개선 요청을 했음이 증빙된다면, 집주인은 방역 등 하자 제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해충 등 하자를 방치했거나, 소극적 대응만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방역비·이사비 등) 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약에서 '관리·하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집주인 비용 부담' 조항이 있고, 입증자료(방역업체 영수증 등)를 갖추면 실비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A대응 방안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 집주인에게 바퀴벌레 피해 발생일시와 발생장소 상황을 사진 및 영상 등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및 방역비·이사비 등 실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방역업체 견적서·영수증·소독 확인서와 제습기 구입 영수증 등 추가로 발생한 모든 비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집주인과의 연락 내역(방역 요구 및 집주인 답변 문자 등)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1차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실비 청구 요구에 불응한다면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또는 소액재판(손해배상 포함)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때는 객관적 증거확보와 집주인 무대응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질적으로 주거가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위생 하자임이 확인되면, 집주인 귀책이 있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사비, 청소비, 중개수수료 등도 청구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에는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증거자료 전반을 변호사에게 상담해 구체적인 요구액 산정과 소송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