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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순경, 저는 지인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 ‘건강드림(주)’에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된 대로 차용증을 쓰고, 박** 대표가 개인보증을 서주어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판매하는 농산물 계약이 활발하다며 한 달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더해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원리금 총액 1억 5,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과 같은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건강드림(주)이 4월에 이미 폐업 처리됐고 박**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 개인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까요?
지인인 박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에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및 박씨 개인보증에 대해 공증까지 했으나, 약정된 상환일이 지난 후에도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회사 폐업과 대표의 개인파산 사실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개된 차용증과 개인보증의 법률적 집행 가능성, 법인 및 대표의 파산에 따른 대여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초기에 확보한 공증 차용증과 박씨 대표의 개인보증은 집행 근거가 되지만, 파산과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실질적 회수까지는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현재 대표의 개인파산과 회사 폐업 절차 이후에도 회수 시도 및 권리 주장 기회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 단계별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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