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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파산 선고받고 회사 폐업시 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올해 1월 중순경, 저는 지인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 ‘건강드림(주)’에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된 대로 차용증을 쓰고, 박** 대표가 개인보증을 서주어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판매하는 농산물 계약이 활발하다며 한 달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더해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원리금 총액 1억 5,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과 같은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건강드림(주)이 4월에 이미 폐업 처리됐고 박**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 개인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까요?

#대표 파산 돈 돌려받는법 #회사 폐업 대여금 #개인보증 공증 후 회수 #채권신고 방법 #파산 채권자 집회 #사기죄 고소 #회사대표 빚 회수
AI 진단

S요약

  • 대표 개인파산으로 공증된 차용증의 집행력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사)이 이미 폐업했다면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본안소송 및 채권신고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남은 채권 보호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추가 증빙 및 채권자 집회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F사건 경위

지인인 박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에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및 박씨 개인보증에 대해 공증까지 했으나, 약정된 상환일이 지난 후에도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회사 폐업과 대표의 개인파산 사실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개된 차용증과 개인보증의 법률적 집행 가능성, 법인 및 대표의 파산에 따른 대여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 공증한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인파산을 선고받았다면, 채무는 법률적으로 소멸 또는 변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사 명의로 회수할 채권이 남아 있는지(잔여재산) 여부가 남은 회수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 박씨 대표의 개인보증에 근거해 별도의 채권확인 및 채권자 집회 등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
  • 만약 고의적 은닉, 사기적 부정행위(예: 차입금으로 개인 유용 등) 정황이 있다면 민사 외에 형사책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초기에 확보한 공증 차용증과 박씨 대표의 개인보증은 집행 근거가 되지만, 파산과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실질적 회수까지는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 대표의 개인파산 확정 이전에 형성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법원이 안내하는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가능성이 열립니다.
  • 이미 회사가 폐업된 경우, 그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예: 회사 명의 부동산, 계좌, 기계 등)이 존재하는지도 우선 조사해야 합니다.
  • 모든 대화 내역, 약정서, 증빙자료(차용증, 이체확인서, 통화녹음 등)는 향후 법률적 절차, 특히 채권자 집회나 소송 시 중요 증거입니다.
  • 이용자님의 대여금이 대표나 회사의 자산은커녕 개인 사용 등 사기적 흐름으로 소비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형사상 이중 대응 근거가 됩니다.
  • 상환요구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및 파산채권 절차에서 채권 주장 시 중요한 근거이므로, 지금이라도 발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대표의 개인파산과 회사 폐업 절차 이후에도 회수 시도 및 권리 주장 기회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 단계별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박씨 대표의 개인파산 사건번호와 법원, 채권신고 공고문 담당자를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기일 내에 채권신고·증빙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대표의 파산관재인 연락처 파악 후, 대여 일자, 차용증, 공증내용 및 채권규모를 명확하게 표기한 채권자 신고서류를 준비합니다.
  • 회사의 폐업부 등기부등본, 회사 명의 잔여재산(판별 가능시)을 온라인으로 열람해 실제 남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모든 상환요구 내역 등을 종합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상환 요청을 보내 파산절차 기록에 남기고 추가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회사·대표 양쪽 모두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되, 파산선고자에 대한 소송은 자동중지·중단될 수 있으니 절차별 제한점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합니다.
  • 만약 대여 경위상 명백한 기망행위(허위계약, 개인유용, 처음부터 상환불가 고의 등)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 준비도 병행 검토합니다.
  • 향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집회 참석 및 안내문 수령 등 계속 모니터링해, 배당절차 또는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실기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 임의로 해결이 어렵거나 파산·채권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소송 방향 및 서류 준비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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