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쯤 캐피탈 회사 세 군데에서 원금으로 7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했고, 이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당 채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공지나 우편, 전화 등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서가 도착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곳에서 제게 2,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지급명령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약 714만 1,133원이고, 이자까지 합쳐서 총 2,746만 8,719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등기 수령일)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까지 채권이 양도·양수된 과정이나 채권자의 신원 등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약 10년 전 여러 캐피탈사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했고, 채권 양도 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보유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 없이 최근 지급명령서를 처음 수령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및 국민행복기금으로의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필요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으며, 지급명령에 묵묵히 응하면 채무가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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