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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을 3월 1일에 체결하고 잔금일을 7월 28일로 정한 상태에서, 7월 25일 매수인이 실거주 또는 인수 전에 아파트의 누수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누수 관련 특약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 발견 시점이 잔금 지급 전이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누수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나 해지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누수 하자가 매수인의 아파트 활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발견 시점과 누수의 정도, 수리 가능성 등이 책임 소재와 계약 해제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누수 하자가 확인된 상황에서 매수인은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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