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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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밭 약 200평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3남매(저와 남동생, 그리고 언니) 중에 아들인 남동생에게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와 언니는 법적으로 상속 지분을 요구했고, 남동생도 우리 의견에 동의하여 3남매가 각각 1/3 지분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남동생의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해당 밭이 그린벨트 지역에 속해 있어 당장 매각이 어렵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점도 고려해, 비용 부담 없이 이처럼 나누기로 한 사실을 법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이미 마쳤고, 앞으로 등기 변동 없이 단지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조언받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의 부친이 사망하여 밭을 남기셨고 남동생 명의로만 상속등기가 이뤄졌으나 이후 3남매가 각자 1/3 지분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남동생 명의로 완료된 후 3남매 간의 지분 분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의 법률적 효력과 추후 권리 주장 또는 등기 변경을 위한 절차가 주요 쟁점입니다.
3남매가 상속재산을 1/3로 나누기로 했으나, 등기 명의는 변동 없이 합의서만 남기길 원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서 작성에서 공증까지의 구체적 실행 방법과 향후 유의할 점을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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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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