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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회의실과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김**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초반 상담 때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공사 범위와 예상 스케치, 견적을 종이 한 장에 꼼꼼히 정리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일부는 손으로 누르면 들썩거릴 정도로 마감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페인트칠 전에 보양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회의실 바닥 이음매 부분이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출입문 프레임이 원래보다 더 삐뚤어져 있고, 수도 배관 주위 실리콘 마감도 빠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에 대해 사진을 첨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타일 몇 장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보수를 끝냈고, 나머지 부분은 연락을 씹거나 제게 반말과 욕설까지 하면서 추가 보수는 전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평소 2년간 무상 AS 제공을 보장한다는 홍보물을 직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업체 측에서 저에게 875만 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견적서와 문자 내역을 확인해봐도, 추가공사를 승인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와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1200만 원 공사 대금 외에 추가로 87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후 업체 정보 확인 중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등록은 보유했지만 실제 인테리어 시공 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굳이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로 인한 보수 요구 및 추가 금액 청구 대응, 그리고 무면허 공사 관련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계약서 대신 견적서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회의실과 휴게공간 인테리어를 의뢰한 뒤, 하자 발생과 추가대금 청구, 무면허 시공 문제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공사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추가공사 대금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무면허 시공 행위의 신고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자보수의 구체적 내용, 추가공사 계약 여부 및 무면허 시공의 행정적 신고 요건입니다.
이용자님은 일차적으로 하자보수 및 임의추가공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신고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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