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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인테리어 하자 및 추가대금 문제 대응법

Q질문내용

사무실 내 회의실과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김**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초반 상담 때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공사 범위와 예상 스케치, 견적을 종이 한 장에 꼼꼼히 정리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일부는 손으로 누르면 들썩거릴 정도로 마감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페인트칠 전에 보양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회의실 바닥 이음매 부분이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출입문 프레임이 원래보다 더 삐뚤어져 있고, 수도 배관 주위 실리콘 마감도 빠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에 대해 사진을 첨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타일 몇 장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보수를 끝냈고, 나머지 부분은 연락을 씹거나 제게 반말과 욕설까지 하면서 추가 보수는 전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평소 2년간 무상 AS 제공을 보장한다는 홍보물을 직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업체 측에서 저에게 875만 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견적서와 문자 내역을 확인해봐도, 추가공사를 승인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와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1200만 원 공사 대금 외에 추가로 87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후 업체 정보 확인 중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등록은 보유했지만 실제 인테리어 시공 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굳이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로 인한 보수 요구 및 추가 금액 청구 대응, 그리고 무면허 공사 관련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하자 #인테리어 추가대금 #무면허 시공 신고 #하자보수 청구 #인테리어 분쟁 대응 #인테리어 계약 #내용증명 발송
AI 진단

S요약

  • 하자 보수 및 추가공사 대금 청구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대응 필요합니다
  • 계약내역 및 승인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는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은 공사 종류별로 행정처분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시공 범위와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 요구, 무면허 신고, 소송 대응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계약서 대신 견적서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회의실과 휴게공간 인테리어를 의뢰한 뒤, 하자 발생과 추가대금 청구, 무면허 시공 문제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공사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추가공사 대금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무면허 시공 행위의 신고 가능성입니다.

  • 하자보수청구권은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적용되며, 계약 내용(견적서 등)과 실제 하자 발생 여부, 하자 보수 요구 및 미이행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계약 내용(견적서와 문자 등)과 추가공사 승인 또는 동의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일방적 진행에 대한 지급의무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시공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결정되므로, 시공 면허와 실제 공사 금액·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자보수의 구체적 내용, 추가공사 계약 여부 및 무면허 시공의 행정적 신고 요건입니다.

  • 하자보수 요구는 사진, 현장 확인서, 문자 및 견적서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저한 마감 불량과 미시공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추가공사에 대해 계약서나 이용자님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추가 대금 청구는 민법상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중 건축법상 '도배, 장판, 기타 마감 공사 등' 개별 작업만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 가능하지만, 전기·설비 등 전체 공정 합산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실제 지급액, 전체 견적서 및 하청업체 참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일차적으로 하자보수 및 임의추가공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신고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 사진, 문자, 통화녹음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부분은 전문가 견적의뢰 또는 현장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하자보수 재요구 및 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일부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 추가공사 부분은 계약서·견적서 내역과 승인 기록이 없으므로, 업체의 일방적 청구에 대해 부동의 및 지급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변론서나 답변서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무면허 시공이 의심된다면 관할 구청(건축과 또는 민원실)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사 전체 계약금액, 시공 범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업체와 원만히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하자보수 지연 및 추가대금 청구에 대응하는 독립적 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하자감정신청, 대금지급 거부 근거 제시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체의 반말, 욕설 등 부당한 언행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황증거로 제출 가능하며, 공사 도중 언쟁이나 위협 등의 추가 피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형사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서류 준비,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위해 인테리어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실질적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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