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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7세이고, 평소 좋아하던 뮤지컬 티켓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3일에 휴대폰으로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 후 판매자 계좌(농협, 김**)로 30만원을 이체했으나, 입금 후 연락이 끊기면서 티켓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해당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소환장에는 8월 14일 재판에 피해자로 출석이 요청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다 해서, 부모님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은 준비했습니다.
이외에 법원이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이나 사건번호 표기 등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떤 자료와 준비물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17세 미성년자로, 중고거래 앱에서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입금하고도 티켓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해,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용자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을 요구받았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주요 쟁점입니다.
배상명령이 실제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와 피해 사실, 미성년자 신분을 증명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실제 법정에 출석할 때 배상명령 신청을 위한 절차와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챙기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자료들을 항목별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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