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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았던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건축물 대장 정리가 일부 누락되어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건물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입주민들에게 이른바 '승인 정상화 경비' 명목의 추가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유치권 관련 소송비와, 미인가 상태에서 공동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몇몇 입주민 사이에서는 이런 특별 비용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두고 입장이 달랐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 간 논의를 통해 분담이 합의됐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일부 회원들이 서명한 회의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반대하는 입주민도 있어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민 합의가 이뤄진 경우, 이런 소송비나 법적 정상화 비용까지 공용관리비로 산정하여 부과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사용승인 누락 사실이 입주 후에 밝혀져, 대표회의 주도로 시공사와의 소송 및 정상화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추가 경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부담 근거 및 범위에 이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경비를 공용관리비로 산정·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동의 절차, 부담 항목의 적정성, 그리고 회의록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됩니다.
정상화 비용과 소송비 등을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공용관리비로 전가하는 경우, 실질적인 합의 형성과 항목별 적법성이 세부적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이용자님을 비롯한 구분소유자가 공용 관리비 부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적으로 추가 이의 제기 또는 중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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