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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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프런트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실업급여 인정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취업확인에 필요한 재직확인서를 모텔 측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한동안 제출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서 작성을 임시 저장 상태로 두고 있는 중, 실업급여 인정신청서에는 최근 며칠간 하루씩 단기 알바를 다녀온 마트 근무이력만 등록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 부정수급조사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업신고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검토한 뒤, 처음에는 부정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 인정일과 그 다음날 등 2일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총 130만 원 정도 환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으로 사전처분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다른 사전처분통지서를 재차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서, 취업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적이 없고, 단순히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신고가 지연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신고서 임시 저장내역이나 사이트 내 접속기록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판정이 번복 없이 계속 유지된 채,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8월 3일까지의 납부기한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안내 실수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취업 사실을 감춘 것은 아닌데도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안내받았던 것처럼 단순 서류 지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 환수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실업급여 인정일 바로 전날 모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재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취업신고 제출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환수 결정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전액 환수 처분으로 통보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취업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성' 인정 기준입니다. 관련법은 고용보험법 제115조(부정수급자 처리)에 따라 고의성이 있을 때 전액 환수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판단의 핵심은 이용자님이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류 지연으로 신고가 늦어진 것인지입니다. 실업급여 전액 환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신고의지 및 경위, 그 과정에서의 활동기록 등 실질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액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 정황상 실질적 신고 의지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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