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회계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하던 시기에, 제가 관리하고 있던 주식 매각대금 1억 원을 당시 사내에서 신뢰관계가 있던 박** 대리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식 매도 후 남은 금액이었고, 당시 박** 대리와 의논하여 만일 추후 박** 이름으로 주식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자금으로 세금을 내고, 만약 15년 동안 별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돌려주는 것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박** 대리와는 몇 차례 연락하는 정도로만 지냈고, 돈에 대해 특별한 요구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5년 7월 초, 불현듯 당시 자금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던 중 박** 대리가 약속했던 대로 보관금을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확히 1억 원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직후 박** 대리와 마주할 기회가 있었고, 해당 대화에서 박** 대리는 17년 전 보관금 사실과 그 구체적인 금액, 입금 시기 등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 대리는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본인 명의 적금을 해약해 바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매달 몇백만 원씩 일정하게 갚겠다는 의사를 제시하면서 일부 채무 탕감도 요청했습니다.
이 전 과정은 모두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박** 대리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이미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잔액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7월 24일자로 발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까지 고려할 때, 만일 박** 대리의 소멸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제가 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회계법인 근무 시 관리하던 1억 원을 박** 대리에게 세금 문제 대비 목적으로 장기 보관하도록 맡겼습니다. 17년이 경과한 최근,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고 박** 대리는 금액 및 입금 내역을 기억하면서 일부 변제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박** 대리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잔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보관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최근 박** 대리의 발언과 행동이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반환금의 존재와 구체적 사정을 모두 인정했는지, 변제 약정의 명확성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박** 대리의 반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효중단·채무인정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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