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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은 7월 28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7월 25일 저녁, 아는 분을 통해 매수하려던 오피스텔 바로 아래층 거주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 거주자가 집 천장 쪽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져 검사를 받아보니, 위층인 제가 매수 예정인 오피스텔 집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아래층 거주자와 함께 천장 점검구 쪽을 확인했고, 이미 며칠 전부터 천장 내부에 물이 고여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업체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니, 오피스텔 내 욕실 배관 안에 금이 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물이 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잔금 지급 및 등기, 실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인도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나 하자에 관한 특약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잔금 전 이처럼 누수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해당 누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사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아래층 누수 피해 및 위층(매수 예정) 오피스텔 배관 하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 전 하자(누수) 발생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 해제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합니다.
계약상 인도 전 누수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 및 매수인의 선택권과 관련된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잔금 전 누수 하자 발견 시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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