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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관련, 사무실 근무중 벽타일이 무너지며 무릎을 다쳐 인대영구파열에 대한 수술과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되지만,
고용주를 상대로 신체장해등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산정액이 5800만이고
장해판정은 노동력 상실률 19% 입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방문판매직으로 사장과 어머니가 각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어머니께서는 사무실 근무 중 벽타일이 무너지면서 무릎을 다쳐 인대 영구파열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술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산재 처리를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고용주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된 해결 방안은 고용주가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서류 준비와 법적 조언을 통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 결론
어머니의 방문판매직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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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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