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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임차인과 전세계약. 집 상태를 확인하던 중 욕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견.윗집주도로 7월23일 욕실천정누수공사진행중 석고의심폐기물 발견,7월23일 용산구청신고 7월24일 폐기물 채취. 조서작업진행7월25일 저녁에 석면함유로 판정된 조서 받음. 7월25일 예정된 임차인 이사진행못함.7월25일 석면폐기전문업체 일정잡고 윗집누수공사 일정 잡아서 7월말 입주준비완료결정. 7월26일 임차인에게 일정공유. 임차인의 집전체리모델링 요구. 안된다고 함. 임차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발송.
이용자님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전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고 석면이 의심되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구청 신고 및 조사 후 석면 함유가 판정됐습니다. 이용자님은 석면 폐기와 누수 보수 일정을 마련하고 임차인에게 공유했으나, 임차인이 집 전체 리모델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입주 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가능한지, 그리고 이용자님이 신속히 수리·제거 조치를 한 경우 책임 제한이 인정될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대인의 하자 확인 및 조치 과정, 그리고 해당 하자가 입주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통보를 받은 임대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하자 조치 내역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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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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