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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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던 단독주택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돌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 약 20년 넘게 거의 매일 어머님이 집안일이나 건강상 불편한 부분을 챙겨드렸고, 어머님 병환이 심해진 이후에는 병원 진료 예약, 투약 관리, 외출 동행 등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형제자매 중에서는 저만이 어머님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가까이서 보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3남 2녀가 상속절차 관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생전 어머님이 저와 큰언니에게는 아파트 분양권, 셋째 오빠에게는 현금 등으로 이미 증여를 진행하셨던 사실이 상호 확인되었습니다.
저에게 남긴 건 6억 원 상당이고, 언니와 오빠의 몫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두 동생은 별다른 사전 증여 없이 유산 일부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이번에 유류분 반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상속 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에서, 그동안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생활을 도와드린 점이나 병 간호 등 모든 부양 활동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정리하거나 입증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돌아가신 어머님과 2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병간호, 가사, 외출 동행을 도맡았으나, 최근 상속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사전 증여 내역과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고, 그간의 부양 노력이 상속 분할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상속 분할에서 '기여분'의 인정 요건, 사전 증여 및 유류분과의 관계, 구체적 입증 자료 요구가 핵심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실제 제공한 노동과 희생의 범위, 그 결과로 인해 피상속인 재산이 얼마나 유지되거나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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