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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원 근처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중학생 고객이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겠다고 하여,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통 과정에서 ‘구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유심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면 각종 보조금 환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직접 설명했고, 이 점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할부 첫 회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학생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고거래 당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학생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문의 중입니다.
통신사 담당자로부터도 3개월 뒤엔 대리점으로 약 50만 원 가까운 페널티가 재청구될 예정이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유심 탈착 및 기기 처분 금지’에 대해 동의했고, 설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발생한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중학생 고객과 부모님에게 유심 탈착 금지와 중고거래 금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서명까지 받았으나, 학생이 약속을 위반해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3개월 뒤 약 50만 원의 페널티가 대리점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명확히 고지되고 동의받은 계약상 의무를 고객이 위반해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이 부모와 동행해 거래한 상황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손해배상 가능성 판단에서 계약의 구체성과 고객(및 보호자) 고지 사항, 계약 위반에 따른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리점 실운영자가 손해를 직접 입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와 손해내역 정리, 보호자 상대 공문 발송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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