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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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입주청소비 10만원을 주고 나온 상황에
타일과 여러 군데 보수해야할 곳이 많다고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 곳도 막무가내로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를 해줄려면 임대인분도 찍은 사진이 있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도중에 바뀌어서 없다고만 하고 도무지 말이 안통하네요. 저도 사진을 찍어놓긴 하였지만 안찍은 부분도 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수리비를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인은 제가 살고있는 도중에 한번 바뀌신 분입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계약 만료 후 입주 청소비를 지불했지만, 임대인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최종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법적 전문가로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살펴보고, 임대차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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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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