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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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센터에서 최근 피부미용과 필라테스 결합 프로그램을 15회 묶음으로 96만 원에 결제한 상황입니다.
초기 등록 당시에, 환불 관련해서 서면 계약서가 없고 센터 직원과 구두로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처리하였고, 첫 번째 수업만 진행한 뒤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남은수업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관리자는 구두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별다른 서면 약정이나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습니다.
현재 아직 미사용분이 대부분인데도 남은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피부미용과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일괄 결제 후 첫 수업만 이용하였으나, 환불 규정 안내는 구두로만 받았고 서면 계약 없이 환불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환불 관련 서면 약정 없이 구두 안내만 있었던 경우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그리고 미사용 회차가 남은 서비스 이용권 환불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환불 요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고, 실제 환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님은 서면 계약이 없는 점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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