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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한 뒤, 분양사무실 담당자인 박** 님과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양사 쪽에서만 해지 권한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총 4회에 걸쳐 무이자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었고, 최소 1~3회차 대출 집행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계속 미뤄졌고, 실제로도 분양사에서는 1~3회차 대출 관련 연락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 시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4회차를 제 자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만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도 되지 않았고, 중도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어서 추가 납부를 보류하고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사에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건축비 인상”, “감염병 여파” 등 사회적 이슈들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정확한 입증자료나 상세 안내는 없었습니다.
입주 완료일은 '24년 3월 5일', '24년 8월 30일' 등으로 수시로 번복되었고, 심지어 하루 전에 문자로 안내가 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처음 통보받았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 중순이었지만,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등 몇 개월 단위로 미루어져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한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2024년 5월 3일, 2025년 6월 18일 두 번에 걸쳐 분양사로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수신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6월에 발송한 두 번째 내용증명은 분양사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분양사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이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서의 을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분양사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입주일 변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상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5천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고,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분양사에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안내되지 않고 공사도 지속 지연되어, 정식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분양사는 아무런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법률적으로 중점이 되는 문제는 분양사 귀책에 기초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와 계약금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핵심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 절차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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