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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8개월 전에 댄스 가수로 데뷔한 미성년자 연습생으로, 회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트레이닝이나 댄스, 보컬 레슨 등 회사 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4개월간은 숙소 계약이 끝나 숙소에서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공식 활동이나 방송 출연, 광고 등도 거의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데뷔한 이후 실제 진행된 공식 스케줄은 음악방송 1회와 팬미팅 2회, 학교 행사 출연 1회, 홍보 영상 촬영 1회에 그쳤습니다.
군부대 공연이 잡혀 있었으나, 회사 쪽에서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그 이유가 군부대 측 사정 때문이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자체 콘텐츠 촬영도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예전 담당 매니저였던 분이 월급을 받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바로는, 소속 기획사 건물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회사 대표와 연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관련 문의를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이나 지원 미제공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소속 멤버들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 신청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미성년자 댄스가수로 8개월 전 데뷔 후 7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기획사가 약속한 지원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공식 활동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근 숙소도 지원받지 못한 채 본가에 있고 매니저 임금체불 및 기획사 대표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전속계약의 근본적 목적(지원 및 활동 기회 제공)이 장기간 미이행된 경우 소속 연예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획사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률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별 연예인이 단독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인정되려면 기획사의 의무불이행이 명확해야 하며, 이용자님의 개별 사정에 따라 입증자료와 구체적 해지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회사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 뒤, 관련 절차와 서류를 명확히 갖춰 진행해야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권리 보호와 타 계약 문제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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