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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전에 한 아파트 분양 홍보팀에서 ‘커피머신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수령 안내까지 받아서, 주소지에 안내된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경품을 받은 후, 상담원과 20분 정도 대화하는 동안 오피스텔 청약 기회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면서 ‘미사더리버오피스텔’이라는 신규 단지에 3구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청약서를 바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신청 결과가 나왔고, 제가 실제로 1개 호실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 후 곧바로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아, 그날 오후 현장에 방문해 공급계약서에 단독으로 서명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서명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오로지 계좌이체와 계약서 작성만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한 공급대금의 10%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분양사무소 직원은 계약 취소를 문의할 경우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혼자 방문하여 서명했고, 저를 대신해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나 증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1,000만원의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경품 당첨을 명목으로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신 뒤, 상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오피스텔 청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당첨 연락 이후 현장에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송금한 후 단독으로 공급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 가능성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분양계약의 해제 권한과 계약금 환불 여부, 그리고 분양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계약 해제 가능성과 계약금 환불 여부 판단에는 계약 체결 경위, 약관의 공정성, 서류 완비 여부, 관련 법률 적용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원하신다면, 분양사 측과의 상황 설명 및 관련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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