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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매년 퇴직금 정산 문제점

Q질문내용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맡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조건 아래 근무해 왔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회사 관리 부서에서 새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오는데,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모두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저는 복사본이나 사본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1년 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급여 3개월분 평균으로 정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실제 퇴직 날짜나, 휴직 처리 등은 전혀 없고, 매년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직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년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법적으로 이런 계약 및 정산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근속기간 산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재정산 #퇴직금 차액 청구 #근로자 권리
AI 진단

S요약

  •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근속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 법률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없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매년 정산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근로계약서상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출근 중이라면, 실제로 퇴사로 보기는 어렵고,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정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중간정산도 일부 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8년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휴게소 식당에서 무기계약직으로 8년간 지속 근무해 왔으며, 매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2월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1년 단위 정산금을 받았으나 실제 퇴직이나 휴직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되는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이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실제 '퇴직'할 때 근속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률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연단위 계약서 작성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속 근로가 이어진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매년 단위로 지급된 퇴직금이 모두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거나, 일시적 퇴직 등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계약 기간 명시는 근속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용자님은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 회사에서 매년 재계약을 했더라도 계속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은 8년 전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시 매번 명확한 퇴직 또는 근속 단절이 없었다면, 회사가 지급한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중간정산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확인하려면, 실제로 퇴직 처리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있었는지, 혹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지금까지의 근로계약 및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근속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에 추가 퇴직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및 퇴직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매년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나 사유 없이 지급됐다면 부적절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거나, 회사 내 인사 관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 제공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산정과 지급 절차가 적법했는지 조사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간정산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가 근로자 요청 및 법률에서 허용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이미 받은 퇴직금을 일단 임금 채권으로 간주하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최종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절차가 복잡하거나 회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퇴직금 및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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