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맡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조건 아래 근무해 왔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회사 관리 부서에서 새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오는데,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모두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저는 복사본이나 사본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1년 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급여 3개월분 평균으로 정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실제 퇴직 날짜나, 휴직 처리 등은 전혀 없고, 매년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직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년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법적으로 이런 계약 및 정산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휴게소 식당에서 무기계약직으로 8년간 지속 근무해 왔으며, 매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2월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1년 단위 정산금을 받았으나 실제 퇴직이나 휴직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되는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이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계약 기간 명시는 근속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용자님은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이용자님은 지금까지의 근로계약 및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근속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에 추가 퇴직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및 퇴직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