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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부지 내 건물 사용료 요구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매장은 어머니께서 10여 년 전 고모로부터 상속받으신 땅 지분의 일부(1/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3분의 2 지분은 김**이라는 분이 근 15년 전에 매입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김**씨가 건물의 소유권까지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붕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토지 위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쭉 사용해 왔으며, 간혹 짧게 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건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김**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등기부 등본상 건물 부분에 대해 별도의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매년 건물과 연결된 토지세만 납부해왔으며, 건물 유지관리도 직접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그간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건물 전체 및 지붕 점유에 대한 임차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에 대해 최근에서야 처음 확인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건물 사용을 두고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요구하는 월세 지급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월세 혹은 사용료를 꼭 내야 하는 상황인지, 그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소유 부지 매장 #건물 소유권 분쟁 #임차료 요구 대응 #임대차계약 없는 상가 #토지 및 건물 지분 #부당이득 반환 #건물 점유 사용권
AI 진단

S요약

  •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 관계 및 등기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소유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용료 지급 청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 장기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건물을 점유해 온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소유자 또는 관습에 의한 용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현재 등기부 등본 확인 후 1/3 지분의 권리행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자 각자의 권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토지 1/3 지분 위에 있는 건물을 10년 넘게 운영해 오셨고, 나머지 2/3 지분은 김씨가 15년 전 매입했습니다. 건물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 및 관리해온 가운데 최근 김씨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월세 지급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구분, 임대차계약의 존부, 점유 및 사용의 법률적 근거,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료 또는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어떠한지 명확히 해야 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자의 권리 범위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나 비슷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건물 사용료 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소유자 간 관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용자님이 건물 관리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월세 또는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지 여부는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 과거 점유와 관리의 경위, 의사 표시 내역, 그리고 등기상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명시적 동의, 사용료 지급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월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물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김씨)에게 있다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점유 이익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점유만으로 모두 사용료 지급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따라 사용권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물 사용을 묵인한 점은 소송이나 협의 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유물의 경우 각 지분 만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타 지분자의 사용 권리 침해 여부 및 사용 이익의 분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 등 명확한 약정이 없던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김씨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관계 및 과거 합의 여부, 사용 경위 등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김씨가 건물 전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등기 경위와 적법성, 실질적 점유·관리에 대한 근거 자료(세금납부, 수리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료 약정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그간 건물 유지와 관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을 기록해둡니다.
  • 이용자님이 사용한 부분이 본인 또는 어머니 지분에 해당한다는 점, 공동소유로 인한 사용권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한 항변자료(오랜 점유, 세금납부 내역, 과거 이의제기 부존재, 계약관계 부존재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최종적으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중재 과정에서 상호 사용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거나, 분할소송 및 소유권 분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인 점과 장기간 사용한 경위 등을 감안해, 변호사로부터 추가 자문을 받으면 구체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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