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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해 봄 아파트형 상가에 딸린 원룸(1인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 원과 매달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이었고, 계약 종료 몇 달 전 임대인과 만나 서로 합의하에 1년 연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이고, 현재까지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 연장 이후 몇 주가 지나 임대인에게서 갑작스럽게 다른 사정으로 이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은 계약기간이 있는데 바로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별다른 추가 얘기 없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우편함에 임대인 명의로 된 금융사 독촉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임대인 배우자에게 대신 전화했습니다.
임대인 배우자는 채권 관련 우편물은 그냥 열지 말고 다시 우편함에 넣으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스스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더니, 근저당권이 1억 1,8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등기사항을 시간별로 살펴보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같은 날짜(6월 24일)에 이뤄진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후 근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한 건 맞는데, 정확히 근저당과 시간 순서에서 어느 쪽이 먼저 신고됐는지는 증빙이 없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이나 반환보증보험 같은 조항은 따로 계약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등기부에는 또 우리은행이 3,600만 원대 가압류까지 잡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은 전화, 문자 모두 두절된 상태며, 임대인이 금융문제 등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따로 적혀 있는데, 이 정보는 최근 도착한 채권 독촉장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도 10개월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채 계약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해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이 계속된다면 제가 보증금 받기 위해 어떤 절차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계속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형 상가 내 원룸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1년 연장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반환 및 주거 안정에 우려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문제, 임대인 파산 또는 연락 두절 시 임차인의 대응 절차, 관리사무소 및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권리보호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우선변제권 순위, 그리고 임대인 부재 또는 연락 두절 시 임차인이 취할 핵심 행동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주요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금융문제와 연락 두절 정황상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 대비를 위해 입증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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