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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필라테스 PT 프로그램을 3개월 치로 결제하고, 결제 금액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1년 무료 회원권도 사은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수업을 받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제일 포함 5일 만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환불 요청서를 발송했고, 이 내역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전화로 환불 문의를 했으나, 공식적인 환불신청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카드 결제 취소와 관련해 서면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뺀 뒤 환불해주며, 별도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원권 금액(30만 원 등)은 추가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시 쇼핑몰 측에서는 위약금과 회원권 금액까지 빼고 80만 원대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카드사에서는 할부거래법 적용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쇼핑몰에서는 위약금 10%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사항과 환불 규정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내용 중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없습니다.
1년 회원권도 실제로는 홍보용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을 추가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부거래법상 전액 환불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 10% 또는 회원권 제공 금액 등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쇼핑몰을 통해 3개월치 필라테스 PT 프로그램을 결제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수업 시작 전 5일 내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불 과정에서 위약금과 회원권 금액 차감 등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환불 기준에 대해 혼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환불 시 차감 금액 판단과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우선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불 처리 및 추가 공제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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