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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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약 두 달간의 임시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저에게 옷이나 일상용품을 챙길 기회를 주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갖고 나오려다 다시 집에 들렀는데, 그 일이 문제되어 접근금지 명령이 두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집 주변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배우자는 한 번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대략 두 달 만에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증금 전액을 부담했지만, 계약서에는 배우자 명의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로 집의 비밀번호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나 동거 사실을 입증할 별도 문서는 따로 없고, 지금은 자녀도 없이 배우자 혼자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8월 10일자로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과거에 보증금을 낸 상황을 근거로 제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임대차계약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체결되어 있지만 보증금은 이용자님이 전액 부담한 상황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혼자 거주 중이며, 접근금지 명령은 오는 8월 10일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본 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실제 보증금 부담자의 권리, 접근금지 명령 해제 후 거주·출입 권한의 유무, 그리고 보증금 반환 또는 분할청구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집에 입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나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권리 주장과 분쟁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및 준비 사항을 각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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