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저는 지난 2025년 7월 9일에 ‘000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 24회 이용권을 1,508,000원에 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는 예정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을 결제할 당시 트레이너 김**와 충분한 상담도 마쳤고, 자세한 운동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오전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아무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헬스장 카운터에서 트레이너가 새벽에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별도의 대체 트레이너 일정이나 추가 안내 없이 ‘무료 수업 1회’ 체험을 먼저 받고 나서 추후 결정을 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 무료로 안내된 수업을 실제로 받아 보니, 실질적인 운동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바디 체크와 상담만 짧게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운동 위주의 무료 수업 제공을 다시 요청하자, 처음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 중점 수업을 1회 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운동 담당 트레이너 일정도 불확실하고 정확한 대체 일정 안내가 어렵다”며, 새로운 트레이너를 기다리거나 환불을 선택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무료로 받기로 한 추가 수업도 예약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뒤로는 실제 운동 수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10% 공제(150,800원)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트레이너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고, 환불 요청 시에는 실제 이용 횟수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그리고 헬스장 관계자와 나눈 문자, 녹취 파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갑작스런 퇴사, 그리고 헬스장이 안내한 대체 서비스 미이행 등은 헬스장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헬스장이 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10%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헬스장에서 PT 24회 이용권을 결제하고 4회 서비스만 정상 이용한 후, 담당 트레이너의 일방적 퇴사와 헬스장의 미흡한 대체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환불 요청 시 헬스장은 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들며 10% 위약금 공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퇴사가 사업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환불 시 계약서 위약금 조항 대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남은 이용 금액에 대한 환불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 귀책 시 위약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범위와 실제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이 핵심입니다.
환불 요청 및 분쟁 조정에 활용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단계별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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