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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으로 입주한 이후 올해로 약 3년 1개월째 살고 있고, 작년 4월에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계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계약이며,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임대인 본인입니다.
작년 계약을 갱신하고 얼마 후 임대인으로부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이 갱신된 상황이어서 곧바로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과 같이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올해 7월쯤부터 제 오피스텔 주소지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빚 독촉 우편물까지 도달하게 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대폰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을 대신해 배우자에게 연락한 결과, 빚 독촉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우편함에 넣으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한 결과 임대인 소유의 이 오피스텔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으며, 근저당 설정은 공동담보 형태로 1억 1,800만 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근저당 설정 모두 6월 24일에 이루어졌으나, 거래를 마치고 곧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의 정확한 시간상 선후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약간 더 빨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따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월세 계약이어서 해당 보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는 현재 빚 독촉장에 기입된 정보와 동일하며, 보증금 반환 방식이나 반환 기한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그대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이곳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2025년 5월 12일자로 우리은행이 3,600만 원 가량의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앞으로 10개월 정도가 남았으나,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 특히 근저당,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에 대한 제 지위,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완전히 끊길 경우 제 권리 행사 방법, 그리고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 3년 1개월째 거주 중이며, 최근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악화로 근저당권 설정과 지속적 채권추심 우편물이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핵심입니다.
근저당 설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우선변제권의 판정, 임대인과 연락 불능 시 보증금 반환 절차, 그리고 현 거주에 따른 법률적 안전성에 대해 판단이 핵심입니다.
현재와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준비 절차와 필요 자료, 그리고 우선변제권 입증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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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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