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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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남편의 미국 취업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했고, 저 역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 그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외화 반출을 신고하기 위해 제 명의로 해외부동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와 남편 모두 비거주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해당 해외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처분 사실을 한국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려 했으나, 외국환은행에서는 처분 금액 전부를 한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기준에서, 제가 한국의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현재도 미국에서 근무 중이고, 저희 모두 미국 영주권자 상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최근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으며, 한국에는 주소나 별도의 재산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장기 또는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적은 없고, 최근 1년 내에는 74일, 2년 내에는 총 236일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 5회 입국한 바 있습니다.
이민 전에 만들었던 한국 내 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 자격은 있으나, 해외 출국 사유로 자동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에서 취업이나 용역계약, 사업자 등록 등 경제적 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제가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남편의 미국 취업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을 생활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두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처분대금의 송금 및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요건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비거주자 및 거주자 판단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한국은행 지침을 중심으로 실제 생활·경제적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 반출·유입 시 신고 의무와 소득·처분 대금의 국내 송금의무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용자님의 현재 신분과 거주 형태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 비거주자 인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 여러 항목의 복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지위 유지를 위해 실제 외국 영주권 소지 및 미국 체류 현황과 국내 재산·거주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와 외환은행의 조치에 대응하려면 해당 내용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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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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