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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저는 (주)더에이블에 현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공증까지 받았고, 대표인 *** 씨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은 2023년 11월 17일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20%로 약정됐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를 포함한 총액 1억 8,000만 원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취하지 못했고, 유선으로만 채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더에이블은 2024년 초 폐업 처리됐고, 대표였던 *** 씨는 2025년 6월 11일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주)더에이블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공증까지 하였으나,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도 파산 선고를 받아 약정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과 보증인 파산의 경우 채권 회수 가능 여부, 파산절차 내 채권 신고, 공증 채권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 공증서의 집행력, 파산절차 내 채권 신고와 배당, 이후 절차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파산 절차 내 채권 신고를 진행하고, 향후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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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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