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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고 대표가 파산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2023년 10월 17일, 저는 (주)더에이블에 현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공증까지 받았고, 대표인 *** 씨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은 2023년 11월 17일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20%로 약정됐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를 포함한 총액 1억 8,000만 원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취하지 못했고, 유선으로만 채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더에이블은 2024년 초 폐업 처리됐고, 대표였던 *** 씨는 2025년 6월 11일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 대여금 #돈 안 돌려줌 #보증인 파산 #공증 대여금 회수 #파산 채권 신고 #회사 대표 파산 대처 #파산관재인 배당
AI 진단

S요약

  • 폐업한 법인과 파산 선고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공증 및 채권 보전 기록이 있으므로 법인 파산절차와 보증인 파산절차에 채권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보증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파산재단에 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향후 배당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 가능하므로, 파산관재인·파산재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 회수 불능 시 압류나 집행 절차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주)더에이블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공증까지 하였으나,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도 파산 선고를 받아 약정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법인 폐업과 보증인 파산의 경우 채권 회수 가능 여부, 파산절차 내 채권 신고, 공증 채권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인은 폐업(청산) 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가 어렵습니다.
  • 보증이 있는 경우, 대표가 파산하면 해당 보증채권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
  • 공증 받은 금전채권은 집행 권원이지만, 법인·개인 모두 재산이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실질적 회수는 파산재단을 통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 일정 기간 내에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채권 회수 가능성, 공증서의 집행력, 파산절차 내 채권 신고와 배당, 이후 절차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증된 금전채권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법인 및 보증인 모두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바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에 채권 신고를 해야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 후 파산재단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회수 금액은 회사 및 보증인 재산 상황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 만약 채권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후순위 신고나 배당 제외 사유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이후 추가로 드러난 재산이 있을 경우 추가 배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지금이라도 파산 절차 내 채권 신고를 진행하고, 향후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증서와 채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파산 선고가 내려진 법원에 채권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 대상은 (주)더에이블 또는 대표의 파산 사건 관할 법원 및 파산관재인입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공고문과 신고 절차,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신고서에는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근거 증거(공증서, 거래내역, 보증서) 일체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미 채권 신고가 끝났거나 절차가 종결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후순위 배당 또는 추완 신고의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청산 절차(폐업 신고 등)도 병행 확인하여 채권 신고 내용이 법인 청산인에게도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표나 회사에 아직 소량이라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별도로 신청하여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파산배당금 이외에 보증인 다른 재산이 인지될 경우, 채권 양도나 상계 등 다양한 수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진행 과정 및 연락 내역은 꼼꼼히 기록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파산 절차 정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사건 공고와 파산관재인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종적으로 잔여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은 회사 및 보증인 자산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등 추가 절차는 실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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