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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고차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진행하던 중, 판매자와 서류 확인 차원에서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차량등록증과 함께 추가 확인 서류라며 여러 장의 이미지를 1대1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전송하였고, 이들 중 하나가 분명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판매자가 업로드 후 3분 정도 지나 삭제처리를 했으나, 저는 당시 서류 확인 겸 전체 자료를 순차적으로 캡처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가 제 휴대폰 갤러리에도 캡처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삭제된 후, 판매자는 약속한 차량 확인 일정을 이유 없이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바로 대화방을 떠났습니다.
추후 거래 관련 문의를 위해 판매자가 남겼던 카페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수상하여 커뮤니티 관리자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담을 구해보니, 혹시라도 이 이미지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면 오히려 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에겐 해당 이미지의 캡처본, 당시 대화방의 전체 스크린샷, 판매자 유출 계정의 정보(닉네임,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혐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인상이나 체형, 피부톤 등이 열여섯 전후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진의 품질은 썸네일 형태로 작지만, 확대한 경우에도 뚜렷한 나이나 학교 기타 학생 신분을 특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제가 별도의 의도가 없음에도 해당 캡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신고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제게만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는 경우 보관 중인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중고차 직거래를 추진하던 중 판매자가 차량 자료 확인을 명목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이미지를 전송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성착취물이 포함된 이미지를 캡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판매자가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사라졌으며, 이용자님의 휴대폰에 해당 이미지와 대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시청 및 저장행위 여부, 그리고 고의성 유무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 및 자료 제출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상적인 거래 과정 중 예상치 못하게 불법 이미지가 전달되어 일시적으로 캡처된 경우, 이용자님의 고의와 실제 의도, 그리고 신속한 조치가 앞으로의 법률적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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