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두 달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관계에 점점 소원해져 따로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연락하게 된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각각 1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외음부 쪽에 작은 돌기가 생겨 여성의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생식기 사마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듣기로 사마귀가 성행위로 감염될 수 있고, 일종의 성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 역시도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료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몇몇 분이 사마귀로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와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들도 혹시 저로 인해 감염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대방 중 누구도 저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로 연락해 온 적은 없고, 배상이나 고소 의사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도, 만약 차후에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한다면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감염 사실을 모르던 중 복수의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병원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동호회 지인들이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감염 사실 인지 전후의 고지 의무, 감염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그리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책임 인정 여부는 감염 사실 인지 시점, 실제 감염 경로 및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성관계 당시의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이용자님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을 입증할 자료 및 진료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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