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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세입자인 박**님과 이전부터 협의하에 전기난방 교체와 욕실 천장 일부의 석면 해체 작업, 그리고 누수 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여러 번 조정되어 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박**님과 상의 끝에 월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현장 점검, 시공 인력 방문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욕실 누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즈음, 박**님께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제부터는 임의로 출입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박**님은 아직 실입주 전이어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와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앞서 언급한 공사 필요성과 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부분 공사가 늦어진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미 박**님이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출입이나 열쇠 통제와 관련된 어떤 특약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정상적인 공사 목적임에도 집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임대 후 세입자의 입주 전 필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하며 세입자와 비밀번호 공유 등 출입 방식에 합의했지만, 세입자가 공사 지연과 안전 등을 이유로 출입 제한 및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공사 목적의 임대인 출입 제한의 적법성 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임대인의 출입 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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