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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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는 오랜 친구 이**의 권유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 일부 자금을 보탰습니다.
당시 낙찰대금 중 2억 원 가량을 제 명의 계좌에서 이**이 지정한 이**의 고모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 명목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 위험 때문에 잠시 고모 명의 계좌에 보관만 했다가, 경매 서류상 문제 해결 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모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2017년에 경매 절차가 종료된 다음, 이**에게서 대부분의 금액은 돌려받았으나, 약 6천만 원만 따로 남겨뒀습니다.
남겨둔 금액은 혹시라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이 추징될 가능성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용도로 사용하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제게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절차와 금액에 대해 이**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당시 작성한 간단한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2024년 2월 초쯤 이**과 다시 만나, 당시 남은 6천만 원은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대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은 남은 돈이 자신과 고모 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몇 달에 걸쳐 분할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1,900만 원은 곧바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제 와서 그 돈은 원래 제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송금된 반환금도 단순히 '비채변제'였으니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맞다면 세금 납부 책임도 발생하는 것인데, 애초에 증여세 추징을 피해 잠시 맡긴 돈이 단지 증여라는 이**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실제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분할 상환을 약속받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친구 이**의 권유로 공동명의 아파트 경매에 2억 원 가량을 보탰으며, 그 중 일부 금액을 세무서 증여세 추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 고모 계좌에 잠시 보관했다가 향후 반환받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2017년 경매 절차 종료 후에도 남은 6천만 원을 이**이 돌려주기로 재차 약속하고 일부를 입금했으나, 이후 반환을 거부하며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1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일시 보관 후 반환'을 전제로 한 위임 내지 채권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점과 2 이미 반환합의와 입금행위가 있었으나 남은 부분에 대해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은 자금의 명목·용도와 당사자 간 구두나 서면 약정, 실제 반환경위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얼마나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분할 상환 약속을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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