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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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상담을 받은 뒤 현장에서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받을 때 안내 직원을 통해 가격 정보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가 4억8천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상담 후 곧바로 분양팀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시간대가 이미 밤 10시를 넘긴 상태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직원 분이 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재차 탄 시간에 쫓겨 이체하고 서둘러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내받은 평형과 평면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출력해서 다시 가져다줬고, 평면도만 확인한 뒤 다시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존 안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검토해보니, 공식 분양가가 5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안내 팜플렛에 있던 “10% 특별할인” 문구나 공급가 4억8천만 원이란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웹사이트에 공지됐던 분양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있어, 혹시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일 인감증명서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원본과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관 확인증만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직원이 분양금액 세부내역이나 할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본 계약서, 홍보 팸플릿, 사이트 화면 캡처 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송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 후 밤 늦게 급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내받은 분양가(약 4억8천만 원)와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5억4천만 원)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즉시 평면도 오류로 계약서를 재발급받기도 했으며, 계약서 원본은 인감증명서 미비 사유로 바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실제로 분양받은 금액과 직원의 사전 안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계약금 반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사전 안내 금액과 실제 계약서 금액이 다르다는 점, 충분한 설명이나 계약서 확인 기회 없이 급박하게 체결된 점, 분양가 할인 등 홍보 내용 미반영 등은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만한 주요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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