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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최초 입주할 때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고, 해당 보증금 전체를 담보로 설정해서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대출금을 일부 사용했으나, 최근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남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대주택관리공사 측에 문의해도, 압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금 하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은행과 임대사업자 쪽에서 오가는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받은 대출 약정서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압류 해제나 부분 상환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다른 생활비 대출이 없어 이번 대출금만 모두 갚을 경우 보증금 압류를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하향조정이나 압류 해제를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임대주택 거주 중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 했으나 보증금에 압류가 설정돼 조정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보증금 담보대출을 상환했을 때 담보권 및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의 압류 해제가 바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설계된 대출 특성상, 상환 이후에도 압류 해제나 담보권 말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담보대출 상환 및 압류 해제,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하향 조정을 위해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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