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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방법

Q질문내용

오창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29일에 이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특별한 채권이나 근저당이 없다고 들었으나, 한 달 전쯤부터 새벽에 채권추심 전화가 반복적으로 걸려오고, 집 문에 임대인 앞으로 법원 등기 송달장이 붙은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BNK은행이 2022년 6월 29일에 7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명의로 금액 1천2백만 원의 가압류도 새로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텃새가 심한 동네라 아는 이웃분께 여쭤보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고 하여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용면적은 63㎡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인데, 별도 연장협의 없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지 걱정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동일한데, 이 경우에 제가 2022년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청주 임대차 보증금 보호 #근저당권 임차인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방법 #임대인 연락두절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 효력 #월세 납부 의무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기준 청주시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후순위 채권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이 연장되어 월세 납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2년 6월 29일 오창동 다세대주택 2층을 보증금 2,100만 원, 월세 2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임대인 명의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상 존재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에서 주된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임대차 관계 유지 중 월세 납부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시점, 보증금 액수, 그리고 지방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날짜가 동일하다면, 실제 접수 시간 순서가 권리 순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특별한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월세 등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와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그리고 남은 임대기간 중의 월세 납부 의무에 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2022년 6월 29일 기준 청주시(청원구 포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9천5백만 원이며, 최우선변제금은 3천2백만 원입니다.
  • 이용자님의 임대차 보증금 2,100만 원은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므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가 동일하다면, 각 권리의 접수 시간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접수된 경우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며, 늦을 경우 임차보증금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매 개시 전날까지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면, 실제 배당 시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에 접수 시간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며, 시차가 근저당권과 일치한다면 법원이 각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 계약이 특별한 해지 통지 없이 갱신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월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가능한 실질적 조치를 미리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과 준비 서류, 그리고 월세 납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접수시각과 근저당권 접수시각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권리 순위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할 계획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권리보전에 필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 없이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가 불안하다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등의 차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임대인이 향후 연체를 내세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매 개시 여부, 임대인의 실종 상태, 연체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내용증명 발송, 관할 법원에 임대차 관계 확인 소송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제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접수 시점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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