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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29일에 이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특별한 채권이나 근저당이 없다고 들었으나, 한 달 전쯤부터 새벽에 채권추심 전화가 반복적으로 걸려오고, 집 문에 임대인 앞으로 법원 등기 송달장이 붙은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BNK은행이 2022년 6월 29일에 7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명의로 금액 1천2백만 원의 가압류도 새로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텃새가 심한 동네라 아는 이웃분께 여쭤보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고 하여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용면적은 63㎡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인데, 별도 연장협의 없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지 걱정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동일한데, 이 경우에 제가 2022년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2022년 6월 29일 오창동 다세대주택 2층을 보증금 2,100만 원, 월세 2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임대인 명의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상 존재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주된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임대차 관계 유지 중 월세 납부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와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그리고 남은 임대기간 중의 월세 납부 의무에 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가능한 실질적 조치를 미리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과 준비 서류, 그리고 월세 납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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