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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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열기 위해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상가 2층 매장을 임차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인 김**님과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별도의 특약 없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임대인은 매장 내 인테리어 시 유의할 점도 없고, 세무상 문제도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저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계약 이후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 매장 내부 공사를 시작했고, 계약금 일부와 공사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등기부에 신탁원부에 관한 등기가 올라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건물이 신탁회사(대형 신탁사 소유) 관리에 있다는 점과,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탁회사와 직접 연락해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사업자등록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지금까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문제를 얘기하려 했으나, 오히려 제게 ‘매장과 관계없는 인근 주소로 사업자등록만 따로 내서 영업하면 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신탁관계로 인한 사업자등록 제한 및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 불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장 임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임대인과 정식으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청구,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같은 절차는 따로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에게 계약 해지 근거가 되는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사거리 모퉁이 상가 2층을 임차하여 카페를 준비했고, 임대인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과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나 신탁관계로 인한 사업자등록 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수적인 신탁회사의 동의서 부재 사실을 임대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아예 시작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유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설명만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상 중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목적의 불능 확인, 신속한 해지 통지, 금전 손해의 확실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과 인테리어 등 실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분쟁을 야기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필요한 소송 절차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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