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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는 다가구주택 회수법

Q질문내용

신축된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6,5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하고, 2021년 2월 9일자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 2월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도 받았는데,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다수의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2010년 4월자로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5억8,500만원가량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임차인들을 합친 보증금 총액도 5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매를 생각해서 법원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2022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1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변 임차인들과 함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집주인 측에서 추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언급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기존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 절차 #배당순위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회수 방법
AI 진단

S요약

  • 임차권등기와 판결이 확보된 만큼 강제집행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건물 경매 절차를 통한 배당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안입니다.
  • 다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배당순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각 임차인의 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통한 배당액 보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력 회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업하여 실제 배당절차 진행을 권고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다가구주택에 6,5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하였으며,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근저당권 및 다수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범위가 결정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임차인 사이 보증금 배당순위가 문제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와 해당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진행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현재 건물의 부채구조, 임차인 순위, 경매 절차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액(근저당권 5억8,500만원) 및 전체 임차보증금 합계(5억9,300만원)가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 건물 경매 진행 시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순위 및 보증금액별로 채권이 배당됩니다.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일 경우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 개시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기보다는, 신속히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그리고 여러 임차인 중 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원 배당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와 판결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집주인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집단적이더라도 임차인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무를 근거로 자신의 우선변제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즉,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한도 이내의 보증금과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보증금이 한도 내에 해당하는지 지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 각자 임차권등기,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액수 등을 취합하여 각자의 배당순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일부만 회수될 위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경매공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 등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배당요구종기 내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진행 전 소득 · 재산 조사와 함께 집주인 명의의 타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 여부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임차인 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배당 방법과 대응전략을 협의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했다면, 추가 방법은 제3자 지급명령, 가압류, 부동산 외의 기타 재산에 대한 집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실제 배당표 열람, 경매작성 및 집행과정, 경락대금 배분, 배당이의 소송 등은 경험 있는 변호사나 집행관과의 협업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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