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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6,5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하고, 2021년 2월 9일자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 2월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도 받았는데,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다수의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2010년 4월자로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5억8,500만원가량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임차인들을 합친 보증금 총액도 5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매를 생각해서 법원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2022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1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변 임차인들과 함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집주인 측에서 추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언급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기존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다가구주택에 6,5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하였으며,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근저당권 및 다수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현재 건물의 부채구조, 임차인 순위, 경매 절차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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